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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피 18.222.144.231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던 생활용 암반관정(허가시설)을 지방상수도가 인입됨으로써 더이상 필요성을 못느껴산업과(농업용)로 시설물 전환을 하고 싶은데!영향조사 없이 그냥 수질검사만 해서 별지서식에 첨부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