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생활용은 일 100톤 이상, 농업용은 일 150톤 이상을 사용하시는 관정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지하수 관정의 사용 용량을 알 수 없으나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분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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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도변경(생활용에서 농업용으로)
일 시: 2012-09-04 19:50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던 생활용 암반관정(허가시설)을 지방상수도가 인입됨으로써 더이상 필요성을 못느껴
산업과(농업용)로 시설물 전환을 하고 싶은데!
영향조사 없이 그냥 수질검사만 해서 별지서식에 첨부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