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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요금부과
2012-09-05 12: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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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2010, 환경부)에 수록된 아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지하수를 이용,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용도분류?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에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 생산하고 소규모의 콩나물공장일 경우 이 지하수의 사용용도를 어느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제3호에서 농어업용수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콩나물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의 한 분류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지하수의 용도는 농업용수로 보아야 함
■ 소규모 콩나물 공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하수의 용도는 농업용으로 보아야 함(콩나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의 한 분류임)

============================ 원본글 ============================
제 목: 요금부과
일 시: 2012-09-05 10:25
기존에 지하수 사용 용도가 농업용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콩나물공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하수 사용용도가 맞는지 또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기존에 지하수 사용 용도가 농업용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콩나물공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하수 사용용도가 맞는지 또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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