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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 관련(지열 냉난방용)
2012-09-13 11: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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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 폐쇄형 지열 냉난방용)으로 신고증을 발부하고 

폐쇄형 지열냉난방용 시설 설치는 따로 수질검사가 필요로 하지 않은가요??

천공완료후에만 굴착종료신고를 받은 후 지방냉난방 설치할때의 확인, 점검 사항같은거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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