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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신고 관련(지열 냉난방용)
2012-09-13 13: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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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폐쇄형 지열관정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폐쇄형 지열냉난방 관정도 역시 수질검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생활용 100톤 이상일 경우)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지열관정에 대하여 현행 지하수법에서 검사 면제 등 별도의 조처가 취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 관정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께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신고 관련(지열 냉난방용)
일 시: 2012-09-13 11:09

굴착행위 신고( 폐쇄형 지열 냉난방용)으로 신고증을 발부하고 

폐쇄형 지열냉난방용 시설 설치는 따로 수질검사가 필요로 하지 않은가요??

천공완료후에만 굴착종료신고를 받은 후 지방냉난방 설치할때의 확인, 점검 사항같은거 

문의합니다.

굴착행위 신고( 폐쇄형 지열 냉난방용)으로 신고증을 발부하고 

폐쇄형 지열냉난방용 시설 설치는 따로 수질검사가 필요로 하지 않은가요??

천공완료후에만 굴착종료신고를 받은 후 지방냉난방 설치할때의 확인, 점검 사항같은거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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