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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발제한 구역내 지하수 개발
2012-09-24 20:10:59.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설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공용 수세식화장실을 위한 지하수 개발""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분좋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개발제한 구역내 지하수 개발
일 시: 2012-09-24 18:17

   수고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용 화장실 건립을 위한 지하수 개발 가능여부를 묻는 민원이 있습니다.
   
   공용 수세식화장실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는 농업용 외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수고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용 화장실 건립을 위한 지하수 개발 가능여부를 묻는 민원이 있습니다.
   
   공용 수세식화장실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는 농업용 외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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