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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허가 관련
2012-09-25 17: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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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허가 관련입니다.

현재 4개소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3개소는 2012년 11월 허가 기간 만료입니다.
1개소는 2014년 연장허가 대상입니다. 이때 연장허가를 11월 전까지 3개소만 해야하는지...
3개소를 연장허가를 득한 후, 차후에 1개소를 득하는게 맞는지... 
비용 및 관리 차원으로 이번에 4개소를 함께 실시하여 관리하려 합니다.

시행령 제12조3을 보면, 유효기간 연장 허가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4개소를 동시에 연장허가를 실시하여 관리측면에서 편리하게끔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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