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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연장허가 관련
2012-09-26 08:47:35.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관정 4개를 같이 연장허가를 하여 관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하수법 제7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한 후 5년 후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지하수 관정이 설치 일자가 달라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법 상으로는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는 것이나, 행정적인 부분이므로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연장허가 관련
일 시: 2012-09-25 17:20
연장허가 관련입니다.

현재 4개소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3개소는 2012년 11월 허가 기간 만료입니다.
1개소는 2014년 연장허가 대상입니다. 이때 연장허가를 11월 전까지 3개소만 해야하는지...
3개소를 연장허가를 득한 후, 차후에 1개소를 득하는게 맞는지... 
비용 및 관리 차원으로 이번에 4개소를 함께 실시하여 관리하려 합니다.

시행령 제12조3을 보면, 유효기간 연장 허가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4개소를 동시에 연장허가를 실시하여 관리측면에서 편리하게끔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연장허가 관련입니다.

현재 4개소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3개소는 2012년 11월 허가 기간 만료입니다.
1개소는 2014년 연장허가 대상입니다. 이때 연장허가를 11월 전까지 3개소만 해야하는지...
3개소를 연장허가를 득한 후, 차후에 1개소를 득하는게 맞는지... 
비용 및 관리 차원으로 이번에 4개소를 함께 실시하여 관리하려 합니다.

시행령 제12조3을 보면, 유효기간 연장 허가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4개소를 동시에 연장허가를 실시하여 관리측면에서 편리하게끔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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