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21.248.53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기 면허세
2012-09-27 10:43:37.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지하수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칠 제33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류 제출시 수수료는 30,000원을 담당지자체에 납부하셔야 하며

굴착행위 신고서 접수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기 면허세
일 시: 2012-09-26 20: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2011.12.31)에 세법이 개정되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시 22,500원을 납부토록 되었던바,
굴착 행위신고시 모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지질 조사를 위해 시추하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2011.12.31)에 세법이 개정되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시 22,500원을 납부토록 되었던바,
굴착 행위신고시 모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지질 조사를 위해 시추하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