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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관정 종료신고 주체
2012-11-15 10: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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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에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국도개설을 위하여    보상후  국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업용 관정을 폐공해야 하는데
  종료 신고 주체는
  농업용관정 관리부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개설을 하는 민간업자가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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