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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고시 소유주 동의부분및 동일사업장 개념
2012-11-27 16: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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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동일사업장의 개념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 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또한  50m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신고,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건에 대한 판단은 해당지자체 지하수담당 공무원께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또한 동의부분 역시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해당지자체 지하수담당 공무원께서 판단해 주셔야 하며

행정적인 부분이므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T.02-2110-6266)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시 소유주 동의부분및 동일사업장 개념
일 시: 2012-11-27 11:30


동일번지에 상가건물, 주상복합이 혼합되어 있는경우

상가건물또한 소유주가 개별등기 되어잇는 경우

불법지하수로 사용해오다가 1공은 상가번영회에서 2011 불법 자진신고기간에 정상신고하여 쓰고 있고, 

1공은 그당시 안쓴다고 하여 목욕탕 부도폐업으로 인해  자진신고 동시 허가 취소되었고 이용종료되었으며,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에서 방치공예산을 편성하여 폐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새로운 경매낙찰자가 (헬스클럽 사우나 운영) 이 지하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신고시 주민동의부분에서 같은번지내 주민과, 입주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부다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동일사업장의 개념: 같은번지내 한상가에서 1공은 상가번영회, 1공은 개인 시설물이면 동일 사업장에 속하는지 여부가


동일번지에 상가건물, 주상복합이 혼합되어 있는경우

상가건물또한 소유주가 개별등기 되어잇는 경우

불법지하수로 사용해오다가 1공은 상가번영회에서 2011 불법 자진신고기간에 정상신고하여 쓰고 있고, 

1공은 그당시 안쓴다고 하여 목욕탕 부도폐업으로 인해  자진신고 동시 허가 취소되었고 이용종료되었으며,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에서 방치공예산을 편성하여 폐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새로운 경매낙찰자가 (헬스클럽 사우나 운영) 이 지하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신고시 주민동의부분에서 같은번지내 주민과, 입주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부다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동일사업장의 개념: 같은번지내 한상가에서 1공은 상가번영회, 1공은 개인 시설물이면 동일 사업장에 속하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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