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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저희 관내 아파트 지번과 동일 지번내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지하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지하수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굴착신고를 먼저 하고, 지하수 발견시 굴착종료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일정 온도 이상시에는 온천공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아파트 지번과 동일지번인관계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6/ p.9)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알려주었습니다.이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의 지반침하 우려 민원이 발생되었는데요지하수법제7조에 따르면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을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1. 신고나 굴착행위일?도 이 지반침하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반려)을 할 수 있는지2. 만약 그렇다면, 지반침하의 우려라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판단 할 수있는지요?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한다면 어떻게?)인지 아니면 신고인 측에서 유관업체나 기관의 영향조사서등을 저희측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신고 혹은 굴착을 승인해주어야 하는지요3. 더불어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6/p.9)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입주자 3/4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3/4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입주자의 3/4의 참석의 불가능하여 동대표들의 의결로 가름할수 있는가 에 대한 문의도 함께 드립니다.아파트 동일 지번내의 지하수 공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하고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