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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반침하, 집합건물 내 지하수신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2-11-29 17:16:30.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우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와 온천공개발신고는 다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및 굴착행위신고를 하다가 온천이 나오면 온천으로 바꾸는 것은

온천담당부서와 함께 온천법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공보호지구 등 관련 제반사항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1, 2. 지하수법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하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해야하며

   시장-군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검토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제출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근거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허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 입주자 대표인 동대표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명확한 법령해석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02-2110-6266)에

반드시 문의하시어 행정해석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반침하, 집합건물 내 지하수신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 시: 2012-11-29 13:2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 지번과 동일 지번내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지하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수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굴착신고를 먼저 하고, 지하수 발견시 굴착종료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정 온도 이상시에는 온천공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아파트 지번과 동일지번인관계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6/ p.9)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의 지반침하 우려 민원이 발생되었는데요
지하수법제7조에 따르면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을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 신고나 굴착행위일?도 이 지반침하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반려)을 할 수 있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지반침하의 우려라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판단 할 수있는지요?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한다면 어떻게?)인지 
   아니면 신고인 측에서 유관업체나 기관의 영향조사서등을 저희측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신고 혹은 굴착을 
   승인해주어야 하는지요

3. 더불어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6/p.9)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입주자 3/4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3/4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입주자의 3/4의 참석의 불가능하여 동대표들의
   의결로 가름할수 있는가 에 대한 문의도 함께 드립니다.

아파트 동일 지번내의 지하수 공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하고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 지번과 동일 지번내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지하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수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굴착신고를 먼저 하고, 지하수 발견시 굴착종료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정 온도 이상시에는 온천공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아파트 지번과 동일지번인관계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6/ p.9)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의 지반침하 우려 민원이 발생되었는데요
지하수법제7조에 따르면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을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 신고나 굴착행위일?도 이 지반침하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반려)을 할 수 있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지반침하의 우려라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판단 할 수있는지요?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한다면 어떻게?)인지 
   아니면 신고인 측에서 유관업체나 기관의 영향조사서등을 저희측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신고 혹은 굴착을 
   승인해주어야 하는지요

3. 더불어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6/p.9)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입주자 3/4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3/4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입주자의 3/4의 참석의 불가능하여 동대표들의
   의결로 가름할수 있는가 에 대한 문의도 함께 드립니다.

아파트 동일 지번내의 지하수 공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하고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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