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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종료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12-06 15:55:44.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4에 의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굴착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굴착행위 위치도, 원상복구 계획서, 토지 사용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굴착깊이, 지름, 시공업체가 변경될 경우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의 경우, 민원인께서 원상복구 예정일이 ""2012년 12월 31일""로 기 신고를 하신 경우로 

원상복구일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굴착행위 변경 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공문을 통하여 연구용 관정의 사용기간을 알려주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고,

그 공문에 근거하여 관정의 원상복구일을 연장하여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종료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 시: 2012-12-06 15:3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굴착신고(심부지열수자원개발조사연구목적) 을 하고,
원상복구 예정일이 2012.12.31일 로 입력이 되어있는 굴착공인데요,

이 공은 연구목적이라 연구가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쓴다고 하네요

제가 찾기로는 법에 굴착종료를 굴착시작으로부터 얼마안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연구가 끝나는 시점이 굴착종료 시점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굴착신고(심부지열수자원개발조사연구목적) 을 하고,
원상복구 예정일이 2012.12.31일 로 입력이 되어있는 굴착공인데요,

이 공은 연구목적이라 연구가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쓴다고 하네요

제가 찾기로는 법에 굴착종료를 굴착시작으로부터 얼마안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연구가 끝나는 시점이 굴착종료 시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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