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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신고->허가변경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12-12-11 14:2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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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8(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업체 및 땅주인과 협의하셔서 허가시설로 변경하도록 하여 영향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시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하수영

안녕하세요 ~ 요즘들어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6 월 지하수 신고건이 있어 신고증(굴착깊이 300, 동력장치 2, 양수능력 82)을 내어주었으나,
이후 업체와 땅주인(신고인)의 금전적 갈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수가 케이싱 밖으로 자연용출이 되는것입니다.
판단하건데 하루에 500톤이상이 흘러나오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800m떨어진 인근 샘터에 물이 한방울도 나오지 않게 말라버렸습니다.
(현재 샘터를 약수터로 이용하던 시민들의 민원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 자연용출양(하루에 100톤이상으로 추정됨)을 사용량으로 보고 양수능력을 100톤이상으로하여
   신고된 것을 허가로 요구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인근 샘터를 포함하면(시행령 제12조1항별표1에따라)
샘터가 마르는데 영향을 끼친것의 진위여부가 가려져서
원상복구 조치를 내릴수 있을거 같기 때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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