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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수 사용은 ?
2012-12-21 15:31:02.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건축물 신축 중 건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관정이라 하더라도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셔야 하며, 허가사항일 경우 절차에 맞게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이므로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하여 굴착행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지하수를 담당하시는 분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수 사용은 ?
일 시: 2012-12-21 11:27
 건축물 신축중 건물의   지하수에 대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고
 지하수개발준공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건축물 신축중에 지하수를 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사업장내에 허가 지하수가 2개공이나 있고,
 이번에 신고한 2개공도 양수능력을 합산하면 허가대상입니다.

 건축물신축중에만 지하수를 개발. 지하수를 지상으로 퍼내려고 하는데 
 지하수 개발이용신고(허가)를 해야하는지?
 굴착행위신고를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건축물 신축중 건물의   지하수에 대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고
 지하수개발준공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건축물 신축중에 지하수를 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사업장내에 허가 지하수가 2개공이나 있고,
 이번에 신고한 2개공도 양수능력을 합산하면 허가대상입니다.

 건축물신축중에만 지하수를 개발. 지하수를 지상으로 퍼내려고 하는데 
 지하수 개발이용신고(허가)를 해야하는지?
 굴착행위신고를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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