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21.248.53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원상복구 대상자?
2013-01-03 11:07:25.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의 경우 경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물을 포함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명의변경 후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방치된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원상복구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에 관련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원상복구 대상자?
일 시: 2013-01-02 14:59
2000년도 목욕탕 건물로 임의경매 된 시설로 현재까지 지하수 검침만 이루어지고, 

전 소유주 사망(A)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주(B)는 지하수시설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검침만 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게 될 경우 원상복구대상자는
 
A(사망자)입니까?  현재 토지소유주B(지하수사용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원치않음)입니까?
 

만약 A도 B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구에서 원상복구를 할수 있는지요...(현재 이행보증금은 예치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있는데도 구에서 원상복구를 할수있는지요, 이경우 방치공에 해당되는지요?(방치공 예산은 있습니다.)
2000년도 목욕탕 건물로 임의경매 된 시설로 현재까지 지하수 검침만 이루어지고, 

전 소유주 사망(A)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주(B)는 지하수시설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검침만 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게 될 경우 원상복구대상자는
 
A(사망자)입니까?  현재 토지소유주B(지하수사용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원치않음)입니까?
 

만약 A도 B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구에서 원상복구를 할수 있는지요...(현재 이행보증금은 예치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있는데도 구에서 원상복구를 할수있는지요, 이경우 방치공에 해당되는지요?(방치공 예산은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