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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이용부담금
2013-02-13 10: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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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허가대상 관정을 대상으로 각 시-군-구에서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지하수담당자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이용부담금
일 시: 2013-02-13 09:58

매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사용량에 85원을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상태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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