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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천인근 지하수신고건입니다.
2013-02-20 1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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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하천인근 지하수개발을 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따라 

하천법 제2조2항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300m) 내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하여야 허가를 내주게됩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할 수 없으므로 협의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천부지에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하천담당부서에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하천인근 지하수신고건입니다.
일 시: 2013-02-20 11:13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수법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하천 300m이내에 지하수허가를 신청할 경우 담당부서와 지하수영향평가서를 참고하여
협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이 지하수 신고건일때도 적용이 되는지요

바로 인접지역에 신고건이 들어왔으나,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신고건이니 만들지 않았으니 협의를 할 방법이 없네요

신고건에 대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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