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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방형 지열공의 연장허가 대상문의
2013-02-26 15: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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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현재 지열공의 경우 폐쇄형, 개방형 모두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신고/허가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열공의 경우 직접적인 지하수의 사용이 아니라 지하수가 가진 열량을 활용하는 공법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신고 또는 허가 기준에 맞추어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으셔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지하수를 양수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쇄형 지열냉난방 시설은 굴착행위신고만 하며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044-360-26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개방형 지열공의 연장허가 대상문의
일 시: 2013-02-26 13:53
개방형 지열공의 경우 신규설치시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필하고 허가건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5HP 65mm 동력시설로 취수계획량은 1톤/일, 양수능력은 250톤/일 로 허가받았습니다.(총4개공)
이경우 5년의 주기가 되어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사용량은 거의 없는걸로 신고되어, 계속 순환하기 위한 동력장치입니다.
또한 신고용 지하수 90톤/일 을 사용중인데요, 이또한 지열공과의 양수량 합산에 의해 허가공으로 분류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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