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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자진신고시 양수능력
2013-03-05 17:5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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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수질검사 때문에 심려가 크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환경부령""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0조1에 의하여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관정의 양수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질검사의 경우 환경부에서 인증한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 자진신고 당시 임의로 양수능력을 작성하시어 불편함을 초래하신 경우이므로

해당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사용하시는 수중모터의 제원 등도 알려주신 후

수정을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경우 일 30톤을 초과하게 되면 수질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중모터, 실 사용량 등을 지하수담당 공무원께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자진신고시 양수능력
일 시: 2013-03-05 16:02
2010년경 지하수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양수능력을 임의로 50톤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생활용수는 50톤이상일때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실사용량도 얼마되지 않고(1인 거주)
모터도 가정용 소형모터인데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경우 양수능력을 다시 수정할수는 없는지요?
시청에서는 모터를 교체하여 ""시설내용변경"" 하기전에는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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