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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행보증증권 관련
2013-09-04 17:3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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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14조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법 제9조의 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은 법률의 적용부분이므로, 명확한 법령해석과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1)에 

반드시 문의하시어 해석을 받으신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이행보증증권 관련
일 시: 2013-09-04 16:45

굴착행위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목적은 - 지하수수질분석- 이었구요

이 경우 이행보증증권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업체는 신고증이 나와야 증권을 발급받는다고 해서 신고증을 먼저(?) 처리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가져오지 않길래 다시 연락했더니 신고인이 원래는 수질분석만 하고 폐쇄하려고 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굴착폐공이 아니니까 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우기네요

저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도 증권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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