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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별 지하수 허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2013-11-04 09: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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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이때, 해당 시,군,구청의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법 제7조의3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인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 지하수 담당 공무원분께 문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용도별 지하수 허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일 시: 2013-10-31 10:30
1.농업용 관정 신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하수법 조항에 신고시 민원반영되는지+농지만 가능한지+취수계획서+마을주민의견을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공업용 관정을 허가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하수법 조항에 허가시 민원반영되는지+농지만 가능한지+취수계획서+마을주민의견을 를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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