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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신고 후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종료신고을 하지않는 경우
2016-05-13 17:1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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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려고 할 때에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굴착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합니다. 종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 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종료 신고시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라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가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신고 후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종료신고을 하지않는 경우
일 시: 2016-04-27 16:44
2015년 11.18일 남양주시 수동면에 지하수부존여부 확인을 위한 굴착신고 되어 수리되었으나
당초 1.15일 -1.25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 장비가 그대로 인채 종료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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