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6.69.10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2016-07-06 18:14:08.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 시 약정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행사하는 기간 내에 제 3자에게 지하수관정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시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일 시: 2016-07-06 16:16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토지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첨부서류로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