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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시 시공업체
2016-07-19 12: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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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유출지하수이용계획 신고서에서 시공업체에 대한 기준은 지하수법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라고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시 시공업체
일 시: 2016-07-06 11:01
안녕하세요. 유출지하수이용계획의 신고와 관련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를 보면 시공업체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지하수이용공사의 시공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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