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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미신고의 과태료(수정)
2016-07-21 15:2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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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굴착행위 미신고의 과태료 "에 대한 답변을 수정하여 올립니다.
유사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eminwon.molit.go.kr)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국토해양부, 2010.5]
13. 굴착행위 미신고시 벌칙
[질의내용]
ㅇ 굴착행위를 하지않고 굴착을 한 경우 굴착한 관정 공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후략)
[답변내용]
ㅇ 지하수 오염은 관정 개개별로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다 원상복구하여야 함. 여러 개의 관정도 하나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관정의 원상복구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합당함

*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법령/조례] - [질의/회신집] - [국토부질의회신] - 21 굴착행위 미신고시 벌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미신고의 과태료
일 시: 2016-07-08 15:50

굴착행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공당 과태료 인지
과업당 과태료 인지 궁금합나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인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50공 미신고를 했다면 2억 오천만원 과태료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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