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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수질검사 입회
2016-08-30 16:1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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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③시장·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그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나라 수질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수질검사 입회
일 시: 2016-08-29 18:52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 수질검사 입회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의뢰시 공무원이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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