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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의 전환등록 절차
2016-09-26 20:3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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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지하수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문의하신 바과 같이 기존 시설에 대한 종료신고를 한 후 다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시설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원상복구 예외에 해당되므로, 종료신고시 원상복구계획서에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계획임”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의 전환등록 절차
일 시: 2016-09-26 14:57
평소 지하수관련 업무로 인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기존 지하수허가시설(양수능력 100톤 이상)로 사용되고 있던 관정을
양수능력 감소조정(펌프 및 관로 교체 등)을 통하여 폐공하지 않고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는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제출이 필요한 신고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해당 민원인(시공업체)은 기존 허가시설에 대하여 종료신고를 한 후 양수능력을 낮추게끔 시설물 정비를 하고나서 다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및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수능력을 낮추기 위한 시설물 정비작업에 대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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