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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할 시 필요한 서류
2016-10-14 16: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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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지하수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종료신고를 한 후 다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종료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기존 시설의 허가서, 원상복구계획서이며
이때 원상복구계획서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계획임"이라고 명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기존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일 경우 생략 가능),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할 시 필요한 서류
일 시: 2016-10-14 14:55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해당 지하수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라는 것은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내서 시스템적으로 변경내용을 입력 후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바꾸면 되는건지
아니면 허가시설을 종료신고하여 서류적으로 삭제 후 신고절차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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