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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 관련 문의 입니다.
2016-11-03 12:50:0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신고인을 공동 2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 관련 문의 입니다.
일 시: 2016-11-02 08:42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 관련 문의 입니다.
신고인을 공동 2인으로 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지하수를 공동소유로 개발이용 신고하고 싶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명의 신고인 이름을 적고 다른 사람은 사용승락서와 인감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 관련 문의 입니다.
신고인을 공동 2인으로 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지하수를 공동소유로 개발이용 신고하고 싶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명의 신고인 이름을 적고 다른 사람은 사용승락서와 인감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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