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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허가 유효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2016-11-08 18:3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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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지하수법 제7조의3 제1항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는 유효기간의 연장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o 이로 비추어 볼 때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당초 허가받은 5년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일은 당초 허가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주신 날짜로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4) 55page를 참고하시면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시 기준일에 대한 답변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원본글 =======================================
제 목: 허가 유효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일 시: 2016-11-04 09:37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 연장기간이 5년인데
연장허가 신청한 날 부터 5년 연장인지
기존 허가기간이 끝나는 날 부터 5년인지
지하수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 허가기간이 2011.01.01 ~ 2016.12.31 인 경우
2016년 9월에 영향조사 받아서 10월에 연장허가를 신청 했을때

그다음 허가 기간이 2016.10월부터 5년인지
2017년 1월부터 5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 연장기간이 5년인데
연장허가 신청한 날 부터 5년 연장인지
기존 허가기간이 끝나는 날 부터 5년인지
지하수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 허가기간이 2011.01.01 ~ 2016.12.31 인 경우
2016년 9월에 영향조사 받아서 10월에 연장허가를 신청 했을때

그다음 허가 기간이 2016.10월부터 5년인지
2017년 1월부터 5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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