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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준공
2016-11-08 18:3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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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준공신고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월 안에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 가능), 현장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o 준공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수개발 예정지 전경
- 지하수시설 설치 사진(케이싱, 그라우팅, 상부보호공, 적산유량계, 출수장치, 지하수위 측정관 등)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내/외부 전경
o 안내문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3항제3호에서 상부보호시설에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에 꼭 설치하셔야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준공
일 시: 2016-11-04 14:12
지하수 준공 때 현장사진을 제출해야하는데
상부보호공에 안내판 안 붙이면 준공신고가 안 되나요?
지하수 준공 때 현장사진을 제출해야하는데
상부보호공에 안내판 안 붙이면 준공신고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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