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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승계신고
2016-11-08 18:3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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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 2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본글 =======================================
제 목: 승계신고
일 시: 2016-11-04 15:28
지하수개발이용 승계신고할때요
땅주인은 양도인 그대로이고
양수인이 지하수만 승계 받으려고하면
땅주인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가요?
지하수개발이용 승계신고할때요
땅주인은 양도인 그대로이고
양수인이 지하수만 승계 받으려고하면
땅주인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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