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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원상복구이행보증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6-11-08 18:3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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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보증서, 유가증권 등)은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지하수 지열협회의 이행보증서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동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원상복구이행보증서 관련 문의입니다.
일 시: 2016-11-04 17:06
안녕하세요
원상복구 이행 보증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상복구이행보증서를 보통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할때 군에 제출을 하는데
다른 업체는 준공때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 필증이 있어야 지열협회에서 이행보증서를 발급해주나요?
이행보증서 신청할때 절차가 신고필증이 꼭 있어야 발급해 주나요?
신고때 내도 상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상복구 이행 보증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상복구이행보증서를 보통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할때 군에 제출을 하는데
다른 업체는 준공때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 필증이 있어야 지열협회에서 이행보증서를 발급해주나요?
이행보증서 신청할때 절차가 신고필증이 꼭 있어야 발급해 주나요?
신고때 내도 상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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