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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2016-11-21 14: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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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 미이행 과태료는 지하수법 제39조 제4호에 의거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자에게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일 시: 2016-11-18 14:20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 미이행 과태료 고지서가 부과되는 대상이
시공사(발주처), 토지주(건축주), 굴착행위를한(지질조사업체) 중 어디인가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 미이행 과태료 고지서가 부과되는 대상이

시공사(발주처), 토지주(건축주), 굴착행위를한(지질조사업체) 중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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