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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일마전에 상수도를 사용중인 주택구입했는데..
2016-11-28 17:3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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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권리‧의무 승계(명의 변경)와 용도변경을 동시에 하고 싶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관청(완주군청,063-290-2692) 지하수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 11조에 의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양도‧양수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하수시설의 용도변경은 시설의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8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일마전에 상수도를 사용중인 주택구입했는데..
일 시: 2016-11-24 17:03
몇달전에 완주군에 내년 봄 쫌 귀촌을 염두해두고 주택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현재 거주는 울산이구여.해서 한달에 1~2번 왕래하며 업자에게 맡겨 수리를 몇일 전에 완료했습니다.
근데 우편함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라는 서류를 한장 발견하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전 주인이 사용하다가 상수도가 들어오고 사용하지 않아서 모터도 고장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울산서 완주까지 거리가 거리인지라 부담스렵습니다.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지하수 명의도 전 집주인과 이름이 달라서 물어보니 전 집주인 말로는 아마도 지하수 명의자는 부친 친구였으며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꺼라고 말하더군요.
지하수 명의 이전 방법(전명의자 사망추정,생존했다면 100세 전후로 추정..)
지하수 용도변경(조경용)방법(현재 모터도 고장나고 지하수 배관도 끊고 방치된 상태라 지하수가 말랐을 수도..)
멀리 살다보니 힘듭니다.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론 아무리 찾아봐도 시원하게 답이 안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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