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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승계신고 문의
2016-12-07 18:25:26.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시설의 승계, 양도양수 등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며 각 사안에 따라 판례가 다르고, 향후 지하수시설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 및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승계신고 문의
일 시: 2016-12-05 17:07
지하수 소유자가 A->B->C로 이전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고 C는 지하수를 소유한 다음 승계신고를 하려합니다.
그럼 양도양수동의서는 A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매매계약서는 B와의 계약서일텐데 이것도 승계신고의 증명서류가 되는지요?

두번째는,

승계신고를 하려는데 전주인도 만나기 힘들어 양도양수동의서도 얻기 힘들고, 오래돼서 매매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하수시설에 대한 소유를 어떤식으로 증명하나요? 단순 등기로 확인하기에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소유권 증명이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지하수 소유자가 A->B->C로 이전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고 C는 지하수를 소유한 다음 승계신고를 하려합니다.
그럼 양도양수동의서는 A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매매계약서는 B와의 계약서일텐데 이것도 승계신고의 증명서류가 되는지요?

두번째는,

승계신고를 하려는데 전주인도 만나기 힘들어 양도양수동의서도 얻기 힘들고, 오래돼서 매매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하수시설에 대한 소유를 어떤식으로 증명하나요? 단순 등기로 확인하기에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소유권 증명이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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