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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의 지하수준공신고
2016-12-09 15:3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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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 혹은 신고자는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때 지하수법 제9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준공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지하수법에 따르면 신고 혹은 허가를 받은 자가 하게 되어 있으며, 시공업체에서 편의상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시 제출한 표준시설도가 아니라 실제로 공사한 준공시설도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다른 시공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개인의 지하수준공신고
일 시: 2016-12-07 18:39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다름아니라, 개인이 준공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면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표준설치도, 수질검사성적서, 현장사진, 이행보증금 예치내역 준비)

공사 업체와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이용신고 당시 첨부한 설치도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다름아니라, 개인이 준공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면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표준설치도, 수질검사성적서, 현장사진, 이행보증금 예치내역 준비)

공사 업체와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이용신고 당시 첨부한 설치도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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