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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부담금 계속 안 내면
2016-12-09 15: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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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관할관청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지하수법 제30조의 3, 시행령 제40조의3
ㅇ가산금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
ㅇ미납요금 징수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이용부담금 계속 안 내면
일 시: 2016-12-06 19:55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계속 안내면 법적으로 조치 하는 게 없나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계속 안내면 법적으로 조치 하는 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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