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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영향평가조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12-15 16:5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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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의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별표1)에 따르면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지하수정보지도 서비스를 참고하시면 개발예정 주변 관정에 대한 위치, 시설내용을 간략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영향평가조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 시: 2016-12-13 18:12
지하수 영향평가조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발.이용자가 지하수영향평가 조사를 하고자 할때에 개발예정지점 중심으로 영향 범위대상 지역으로 조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사시 개발예정주변 관정에 대한 위치와 시설내용을 해당지역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하수 영향평가조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발.이용자가 지하수영향평가 조사를 하고자 할때에 개발예정지점 중심으로 영향 범위대상 지역으로 조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사시 개발예정주변 관정에 대한 위치와 시설내용을 해당지역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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