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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보조금 지급 관련
2016-12-28 13: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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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지하수 수질을 파악하고 오염관리의 인식개선을 위해 정기수질검사 이행률을 증진시키기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바
지하수법 제33조(수수료) 2항에 의하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검사 비용의 보조 또는 감면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관내의 전체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비용 보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시구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수질측정망이나, 관측시설의 경우는 명확히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반면, 그 외는 사유가 타당하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등으로 다소 애매하게 되어 있으며,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이용하여 관측시설이 아닌 일반 모든 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보조금 지급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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