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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1-03 18: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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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치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입한 토지에 지하수관정이 존재하여, 관할 구청에 알아본 결과, 등록되지 않은 관정으로 조사되어,

지하수법에 준하여 이미 원상복구를 한 경우(작업 사진 및 작업 일보등의 기록물을 보관)

따로 방치공으로서 신고 및 원상복구(서류상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방치공의 원상복구에 관한 신고증 등의 서류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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