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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치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1-12 11:45:27.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치공 관련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방치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 시: 2017-01-03 18:02
안녕하세요. 방치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입한 토지에 지하수관정이 존재하여, 관할 구청에 알아본 결과, 등록되지 않은 관정으로 조사되어,

지하수법에 준하여 이미 원상복구를 한 경우(작업 사진 및 작업 일보등의 기록물을 보관)

따로 방치공으로서 신고 및 원상복구(서류상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방치공의 원상복구에 관한 신고증 등의 서류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치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입한 토지에 지하수관정이 존재하여, 관할 구청에 알아본 결과, 등록되지 않은 관정으로 조사되어,

지하수법에 준하여 이미 원상복구를 한 경우(작업 사진 및 작업 일보등의 기록물을 보관)

따로 방치공으로서 신고 및 원상복구(서류상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방치공의 원상복구에 관한 신고증 등의 서류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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