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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장허가는 누가?
2017-01-12 12: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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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는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가 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지하수개발시설 소유자(소유권을 가진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시설의 소유권자가 A인 경우에는 A가 하는 것이 맞고, 소유권자가 B인 경우에는 승계신고 후 B가 하면 됩니다.

지하수시설에 대한 소유권에 관해서는 지하수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연장허가는 누가?
일 시: 2017-01-04 15:57
A가 지하수 연장허가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했습니다.
경매로 인해 B가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 번지 포함 토지랑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B는 경매취득시 지하수에 관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승계신고도 당연히 안되어있는 상태고요.

이럴 경우 지하수 연장허가를 해야한다고 하면 누가 해야 하는지
피승계인인 A가 하여야하는지 B가 하여야하는지요?
A가 지하수 연장허가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했습니다.
경매로 인해 B가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 번지 포함 토지랑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B는 경매취득시 지하수에 관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승계신고도 당연히 안되어있는 상태고요.

이럴 경우 지하수 연장허가를 해야한다고 하면 누가 해야 하는지
피승계인인 A가 하여야하는지 B가 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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