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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후 시공업체 변경
2017-01-25 17:1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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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용도,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공업체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준공신고시에 변경된 시공업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후 시공업체 변경
일 시: 2017-01-24 16:36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수리 후, 공사를 시행할 시공업체를 변경하려 하는데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하원을 내고 재신고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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