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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1-31 13: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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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받았으나 지하수 개발.이용할 할 의사가 없어 (공사를 하지 않음) 신고자가 시장.군수에게 알리고 이를 해당 관청이 확인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종료신고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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