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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개발 이용시 지상권자 동의서 필요여부 문의
2017-02-02 16:2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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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본인의 소유이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지상권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므로 지하수개발을 위한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명확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개발 이용시 지상권자 동의서 필요여부 문의
일 시: 2017-01-31 17:44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4.11) 보면 (p.39)
공동소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시, 공유지분 소유자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문의) 본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본인이 지하수 개발 이용시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4.11) 보면 (p.39)
공동소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시, 공유지분 소유자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문의) 본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본인이 지하수 개발 이용시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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