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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2-02 17: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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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의2에 의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료신고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리는 새올행정시스템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리 - 시설대장수정처리 - 허가취소 - 민원취하에 체크하시고 취소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02-2031-94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 시: 2017-01-31 13:32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받았으나 지하수 개발.이용할 할 의사가 없어 (공사를 하지 않음) 신고자가 시장.군수에게 알리고 이를 해당 관청이 확인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종료신고증을 받아야 하나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받았으나 지하수 개발.이용할 할 의사가 없어 (공사를 하지 않음) 신고자가 시장.군수에게 알리고 이를 해당 관청이 확인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종료신고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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