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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문의사항
2017-02-17 14: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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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를 뽑아쓰는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개발·이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생활용수 :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중 공업용수와 농·어업용수는 제외
- 공업용수 :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 농·어업용수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의 용도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구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용도변경 문의사항
일 시: 2017-02-14 08:10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지열냉.난방은 굴착 행위를 득한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종료처리로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비음용)를 냉.난방 시설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용도를 공업용수로 변경하여 주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문의합니다.

냉.난방시설의 용도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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